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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된 아기 운다고…비행기서 난동 피운 승객, 경찰 조사받는다

등록 2022-08-16 14:26수정 2022-08-16 17:47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ㄱ(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ㄱ(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ㄱ(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부모를 향해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왜 피해줘 이 XX야”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마스크까지 벗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ㄱ씨를 상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기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해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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