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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화살이 죄없는 개의 몸통을 뚫었다…그놈, 잡아달라”

등록 2022-08-30 14:09수정 2022-08-30 19:38

제주 동물보호단체, 개 학대범 처벌 고발장 접수
“끔찍한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에 학대 안 끊겨”

제주에서 화살에 몸을 관통당한 개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30일 “화살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함께 엄하게 처벌하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한림쉼터 주홍이 학대 사건과 내도동 푸들 생매장 사건에 이어 이번 화살에 몸을 관통하는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비율이 1%가 안 되는 현실에서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 학대를 범해도 법원의 불기소 처분이나 몇십만원의 벌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동물 학대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개를 포획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 화살 제거 수술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개의 옆구리를 관통한 화살 길이는 70㎝에 이른다.

임상우 제주서부경찰서장은 기자들과 만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사회적 약자 범죄에 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동물 학대 대응 부서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에서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견주 등 소재 파악, 피해동물의 치료·보호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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