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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도 공공자원 될까?…제주도 ‘태양광발전 이익’ 주민과 공유한다

등록 2022-09-08 19:33수정 2022-09-09 02:30

풍력 이어 일부 지역사회 환원
공공관리 방안 연말까지 용역
제주도가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 사업자가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제주도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발전 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풍력발전뿐 아니라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사업자들이 갖게 하고, 태양광 시설 관리의 법적 근거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사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의 공적 관리 필요성과 태양광발전 사업 이익 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 공유액 표준 산출 및 적정 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등이 핵심 연구 과제로 꼽혔다. 이 용역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미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는 앞서 2011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자원 개념을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엔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메가와트) 이상의 풍력발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당기 순이익의 17.5%를 풍력자원 개발 이익 공유화 기부금으로 내야 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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