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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 송치

등록 2022-11-16 16:41수정 2022-11-16 16:43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8) 제주시장과 이종우(63) 서귀포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제주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농사는 짓지 않았다.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산 변호사 3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서귀포시장은 2018년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짜고 가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임명한 강 시장과 이 시장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8월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같은 달 이들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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