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8) 제주시장과 이종우(63) 서귀포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제주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농사는 짓지 않았다.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산 변호사 3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서귀포시장은 2018년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짜고 가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임명한 강 시장과 이 시장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8월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같은 달 이들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