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해왔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 등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의혹에 대해 협의회 구성 때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규정 이외에 세부 규정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 아이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일대 76만4863㎡의 터에 826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은 애초 도시공원 조성 터로 계획됐지만 2021년 8월 공원 조성 효력 기간이 끝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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