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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곶자왈 조례 개정안, 개발 면죄부 주는 것”

등록 2023-06-19 14:51수정 2023-06-19 15:00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개발에 제도적 면죄부를 준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에 낸 곶자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곶자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현행 관리보전지역을 보호·관리·원형훼손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관련해 곶자왈 보호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은 19일 성명을 내어 “현재 곶자왈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리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곶자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3분의 1 정도의 곶자왈이 이미 훼손돼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보호·관리·원형훼손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곶자왈 보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런 방식은 보호지역과 구분해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곶자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형훼손지역도 투수성과 오염 취약성이 높은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곶자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개발 위협에 놓인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곶자왈 지역에 사유지를 가진 토지주들은 “제주도와 환경단체가 사유재산권을 강탈하려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0일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고 있다.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생성해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제주도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한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곶자왈 면적은 모두 95.1㎢이며, 이 가운데 식생 보전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은 33.7㎢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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