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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불법야영·비법정로 출입, 드론으로 잡는다

등록 2023-08-01 14:10수정 2023-08-01 14:1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드론으로 이용해 국립공원 안에서의 비탐방로 출입이나 야영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드론으로 이용해 국립공원 안에서의 비탐방로 출입이나 야영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이나 야영, 야간 산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를 출입하거나 불법 야영·취사 행위 등이다. 야간산행과 흡연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지난해 155건이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3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6월에는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 서북벽을 통해 정상에 오른 뒤 백록담 분화구 안까지 들어간 등산객 9명이 적발됐으며, 2021년에는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감시용 드론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안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공원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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