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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9살 건강문화체험비 ‘월 5만원’ 3개월 한시 지원한다

등록 2023-08-29 14:54수정 2023-08-29 15:11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8살 이상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의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8살 이상 9살 미만 아동(96개월 이상부터 119개월 미만)에게 월 5만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내 대상 아동은 2만1365명으로 대상자가 신청하면 매달 5만원씩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수당은 오는 10월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와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예체능학원 326곳, 서점 104곳, 스포츠 관련 시설 154곳, 박물관 33곳, 영화관 5곳, 공연시설 22곳 등 모두 644곳이다.

애초 도는 민선 8기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내세워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살인 생후 95개월까지여서, 수당 지급이 끊기는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차원이다. 특히 제주의 아동 비만율이 19.3%로 전국 평균 13.5%에 견줘 크게 높아 아동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도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자로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3개월 한시 운영으로 결정하게 됐다.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의 아동 비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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