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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단 강우일 주교 사퇴는 충격…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등록 2023-11-10 14:32수정 2023-11-10 14:47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도 10일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양심이자 4·3문제 해결에 천착해온 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자 천주교 제주교구장을역임한 강우일 주교가 최근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한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절대적 과제이다. 4·3평화재단은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4·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전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3평화재단의 독립성과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해 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했다. 재단의 독립성은 재단을 성역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4·3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4·3평화재단이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 재단은 제주도의 감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등 각종 감사를 받고 있다. 운영을 못하거나 안되면 잘되도록 끌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일방적이며, 재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관치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단 등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재단 이사회가 제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보고서에 대한 입장, 이번 사태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조속히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도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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