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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선거법 등 위반 혐의

등록 2023-11-22 17:57수정 2023-11-22 18:03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진행된 오 지사 등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와 마찬가지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 고아무개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는 정아무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아무개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경영컨설팅업체 이아무개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거짓 진술했는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반했고, 정상적인 여론을 왜곡했으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 형태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렸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1호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상대후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되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고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협약식에 참여할 업체들을 모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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