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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입김 강화 ‘4·3재단 조례 개정안’ 수정 가닥…논란은 남아

등록 2023-11-27 14:43수정 2023-11-28 02:43

도지사의 재단 이사장 승인을 임명으로 바꾸려다
이사회 의견수렴 뒤 임명으로 변경…권한 불분명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도지사 임명권’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후속 대응을 공유했다. 여창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례 개정과 관련해 9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용해 애초 발의 내용과는 다르게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의 정치화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부분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들에 대한 도지사의 임명권이다. 현행 제도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단수후보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후보들을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또 현행 비상근 이사장 제도를 상근 이사장 제도로 바꿨다.

이런 조례 개정안이 나오자 도민사회에서는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을 도지사가 ‘4·3의 정치화’를 야기하고, 재단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희범 이사장이 조례 개정안에 공개 반발해 사퇴 기자회견을 하자 제주도가 즉각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4·3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 진영도 성명을 내고 ‘재단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지사와 함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우일 주교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도는 이날 현행 이사장의 비상근 체제를 상근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는 기관(재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비상근이어서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도는 논란이 이는 이사장 임명 방식과 관련해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재단 이사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 임명은 종전과 같이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9일 조례 개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께 제주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 대변인은 “재단의 독립성과 관련해 오 지사는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 지사는 대학생 때부터 4·3 운동을 해왔고, 국회의원 때는 배·보상을 끌어내 개인적인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4·3이 세계로 미래로 나가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4·3단체 관계자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아닌 의견 수렴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다. 이를 제도화하려면 의견 수렴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4·3재단이 제주사회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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