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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요금 15일부터 오른다

등록 2019-07-12 13:57수정 2019-07-12 20:32

기본운임 소형 2300원, 중형 3300원
장거리(20㎞이상) 할증제도 도입키로
오는 15일부터 제주도 내 택시요금이 오른다.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소형택시의 현행 기본운임(2㎞)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기본운임거리 초과 때 적용되는 거리 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르고, 거리 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거리 운임은 15m·36초당 200원에서 133m·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덜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시행하는 시·군 경계를 넘을 때 추가 요금을 받는 형식의 장거리(20㎞ 이상) 운행 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에 120원, 중형택시는 126m에 120원이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할 때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천원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이 2013년 7월1일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며,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 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해서 발생해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 동안 발생한 원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 이뤄진 결정이다. 적정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고객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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