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21일 제주도와 제주4·3유족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으나 제주4·3특별법은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배·보상 재원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난색을 나타내고,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신중론을 펴는가 하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개정안의 자동폐기가 예견돼왔다.
오 의원은 21일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 문제뿐 아니라 추가 진상조사, 호적 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열린 72주년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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