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출마 자격 제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헌재가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했지만 절반이 넘는 도의원이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
제주도의회는 헌재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제주특별법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 등) 제2항에 규정된 교원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으로 교육의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이날 도의회가 의견서를 낸 것은 헌재가 지난 4월29일 도의회에 교육의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헌재의 의견제출 요구에 19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의원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에 맞춰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한 채 단일 의견서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헌재에 제출한 도의회 의견서는 단일 의견서가 아닌 3개 교섭단체와 7개 상임위원회 등의 개별 입장만 담겼다. 교섭단체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된 미래제주는 출마 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상임위별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의견없음’을 밝히는 등 전체 도의원 43명 가운데 59%인 25명이 ‘의견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 내부에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둘러싼 내부 단일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8년 4월 헌재에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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