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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자림로 이어 우도 앞바다도 ‘바닷속 전망대’로 훼손하나

등록 2020-07-27 14:55수정 2020-07-27 16:29

제주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찬·반 청원
비자림로는 4번째 공사 중단…시민단체, 원희룡 지사 면담 요청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제공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제공

연간 2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 우도에 해중전망대 건설이 추진돼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24일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일대에 사업자가 신청한 해중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2천㎡ 규모의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내줬다고 27일 밝혔다.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길이 130m, 너비 3m의 다리를 세우고 만조 기준 해수면에서 높이 9m, 지름 20m 규모의 원형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망대는 유리창을 통해 바다 풍경과 해녀 물질 모습 등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형 건물이 설치되는 구간은 만조 때 수심 8m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7m의 건축물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서는 것이다.

이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쪽은 “우도가 연간 200만명이 찾는 제주의 대표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하고, 사업 예정지역이 괭생이모자반이 방치되는 구간인 데다 수산자원이 서식 여건이 안돼 환경 보존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쪽은 “바다 한가운데 다리와 전망대 설치를 위해서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고, 건설 시 발생할 쓰레기와 하수 처리, 교통 혼잡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자 쪽이 낸 심의 요청을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행정 절차 등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찬·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제주도 우도를 지켜주세요. 우도 해중전망대사업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서 청원인은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흉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아있는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추진하면 안 된다. 해중전망대 사업은 정비한 항구 끝에 바다 바닥을 부수고 해저에 건물을 설치해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같은 날 찬성 청원인은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지역주민이 승인한 정당한 사업입니다. 찬성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토론해서 시작했고, 전문 기관에 자문료를 주고 타당성 조사를 받아 8년 만에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삼나무숲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도 환경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하다 말기’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의 공사 중단은 지난 2018년 8월과 지난해 3, 5월에 이어 지난 5월 말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법정보호종 동·식물의 서식지 마련 등 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비자림로 조사 이후 생태적 다양성과 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원희룡 지사 면담을 요청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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