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4일부터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도는 20일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명단에 등재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이다. 도가 기준일을 지난달 29일로 정한 것은 제주도의회가 그 전날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처리 결과에 따라 이튿날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도민 67만1768명과 등록이국인 2만7488명 등 모두 69만9256명이다.
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으로,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 동안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다음달 12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신청 폭주를 고려해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https://happydream.jeju.go.kr/) 신청만 가능하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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