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제주

난개발 논란 제주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등록 2020-09-11 11:48

제주도, 신화련금수산장 사업승인 효력상실 공고
중국자본 기업, 인허가 조건 769억원 예치 불이행
제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 중산간 환경훼손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국 자본 ‘신화련금수산장’ 관광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조건인 착공 전 770억원의 국내 금융기관 예치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승인 효력을 상실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 탠펑)는 지난해 3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차입금 253억4400만원 등 모두 770억11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 자본에 대한 자본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제기돼 제주도 개발심의위가 자본 검증의 하나로 전체 사업자금의 10%를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사업승인을 공고했다. 그러나 도는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 착수기한을 한차례 연장했으나 지난 7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 일대 86만6539㎡의 터에 7400억여원을 들여 호텔 664실과 휴양콘도미니엄 48실, 컨벤션시설, 6홀 규모의 골프코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예정지가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 지대로 지하수 보전 1, 2등급 지역이 사업지의 62.4%가 포함되는 등 난개발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승인 효력 상실에 따라 사업자 쪽이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사업승인 효력을 상실해 이전까지 사업자가 진행한 모든 절차도 무효가 됐다.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와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