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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아니고 기후위기”…제주도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등록 2020-09-16 11:35

강성민 도의원, “극한 기상현상 현실 반영해야”
강성민 제주도의원.
강성민 제주도의원.
날로 변해가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 ‘기후위기’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는 제주도 조례 가운데 ‘기후변화’를 사용하는 조례는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모두 6건의 조례가 있으며,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제·개정이 불가능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뺀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된다.

강성민 위원장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폭염과 폭우, 태풍 등 극한 기상현상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 의지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여러 지역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가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바꿔 지역사회 안에서 기후 관련 문제 의식을 명확히 해나가는 노력이 유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제주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서 최종 발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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