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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철조망 훼손 활동가 징역 2년

등록 2020-09-24 17:12수정 2020-09-24 17:15

제주지법, 함께 들어간 1명은 집행유예
방조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겐 무죄 선고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부대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시위를 벌인 강정마을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군용시설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아무개(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와 함께 기소된 류아무개(5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군용시설 손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30)씨와 최아무개(30)씨에게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와 류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쪽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들어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하기 위해 해군에 구럼비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해군이 허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됐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에 대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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