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지역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해 주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제도 개선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에 의뢰해야 한다.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때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 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은 지역언론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체부장과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지역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 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 재단이 설립되면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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