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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제주 배송비 너무 비싸요”

등록 2020-12-02 13:55

제주도, 녹색소비자연대와 국민청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추가배송비(특수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세요.“

제주도가 수년 동안 배송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도서지역의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마련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국민청원은 도서 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녹색소비자연대를 청원단체로 하고, 제주도는 청원 동참 홍보를 지원한다.

제주도와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식품·의약품과 가전제품, 전자기기, 의류 등 8개 품목군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2596원으로, 내륙 지방 평균 배송비 572원과 견주면 5배 정도 부담이 있다.

도는 그동안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수배송비 사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개정을 끌어냈지만, 관련 법률의 정비 등 후속 절차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행 택배요금은 택배업체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청원을 통해 “제주 등 섬지역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동일품목에 대해 업체에 따라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제품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판매업자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추가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판매자의 횡포이며, 거주지역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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