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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천명 모이면 조례 제·개정 가능하다

등록 2021-01-15 14:02수정 2021-01-15 14:21

이상봉 제주도의원,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하향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앞으로 제주도민 1천명이 뜻을 모으면 조례 제정과 개정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 조례 제정, 청구 기준보다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청구 기준을 200분의 1로 정해 서명 주민 수가 2782명이 돼야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이 조례를 개정해 서명 주민 수를 1012명으로 낮추도록 최저 기준을 550분의 1로 바꿔 1012명이 서명하면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또 제주특별법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 청구 기준도 현재 12분의 1(서명 주민 수 4만6483명)에서 최저 기준인 50분의 1(1만1155명)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서명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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