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민 1천명이 뜻을 모으면 조례 제정과 개정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 조례 제정, 청구 기준보다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청구 기준을 200분의 1로 정해 서명 주민 수가 2782명이 돼야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이 조례를 개정해 서명 주민 수를 1012명으로 낮추도록 최저 기준을 550분의 1로 바꿔 1012명이 서명하면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또 제주특별법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 청구 기준도 현재 12분의 1(서명 주민 수 4만6483명)에서 최저 기준인 50분의 1(1만1155명)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서명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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