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제도적으로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도 친환경농업 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 급식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와 생산지를 둔 농업인으로,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 농업에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 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학교 급식은 감귤, 당근, 월동 무 등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 농가의 주요 판로이지만,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축소 등으로 농산물 적체 예상량이 562만여t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67억여원에 이른다”며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급식 중단에 따른 학교 급식비 집행 잔액 20억8천만원을 활용해 꾸러미당 3만5천원 상당, 10개 품목으로 140개교 5만2천명을 대상으로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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