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정원·의견 청취 규정 놓고 입장차 국가경찰은 17일부터 도의회 앞 1인시위 벌여
제주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이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는 7월 출범할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정원 등을 정한 조례안의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국가경찰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지난달 잇따라 입법예고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원 조례안)이 17일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맡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국가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가경찰은 정원 조례안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 20명 가운데 자치경찰 몫은 8명인데 국가경찰은 3명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운영 조례안에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를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는 바람에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17일부터 도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제주경찰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청 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천여명인 데 반해 자치경찰단은 150여명 규모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찰청장 의견 청취에 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0%가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조례안을 비판했다. 반면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을 더 파견하려면 자치경찰위가 출범한 뒤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면 된다.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 규정에는 이해당사자 기관의 의견 청취를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이 조례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두 기관이 대립하면서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