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이디시)가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매입가격을 많게는 수십억원씩 임의로 조정해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제이디시의 말을 들어보면, 국토부는 2017년 제이디시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서 개발을 위해 미리 사들이는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의혹을 감사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제이디시에 보냈다.
제이디시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48필지 31만826㎡ 규모 토지를 소유주 9명한테 495억3천여만원에 사들이면서 ㄱ씨 소유 6필지를 감정평가 금액이 33억원이지만 70억원에, ㄴ씨 소유 8필지는 21억6800만원이지만 55억원에 사들이는 등 6명에게는 산정금액보다 많게, 3명에게는 적게 매입했다. 이들 토지주는 친인척 관계다. 국토부는 또 제이디시 직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계좌 입금 내역 1억6천여만원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담당 직원 4명(중징계 1명, 징계 3명) 징계를 요청하며 중징계 대상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또 토지주들이 증여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다며 과세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이디시는 경찰과 세무서에 수사와 조사를 의뢰했다.
제이디시는 “토지 소유자의 필지별 면적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토지 면적과 소유자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 직원들이 친족 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을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지급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이디시는 감사실에 또다른 비축토지인 제주시 회천동 114만7905㎡와 제2첨단과학단지 79만3046㎡의 매입과정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긴급 요청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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