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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사구 보호 위해 ‘보전 조례’ 제정 시급”

등록 2021-04-05 14:35수정 2021-04-06 02:30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생태와 경관 가치가 뛰어난 제주도의 해안사구를 보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말을 들어보면, 환경부가 관리목록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주도 내 해안사구는 14개 지점이지만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해안사구 보전운동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 최소한 7곳의 해안사구가 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국립생태원에 해안사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최근 7곳 가운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설쿰바당 사구만 해안사구 목록 수록에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단체는 “학술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새로운 해안사구를 밝혀낸 이번 사례를 비춰보면 그동안 국립생태원의 제주도 해안사구 조사는 한계가 있다. 이번 목록 수록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곳들은 개발 때문에 단절된 곳으로, 이런 사구를 해안사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해안사구 관리를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훼손되는 일부 해안사구와 관련해 여러 갈래의 길이 난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협의해 올레길을 사구 위가 아닌 도로 쪽으로 우회해서 내고, 신양 해안사구는 해안사구 위에 설치된 매트를 철거하거나 내륙 쪽으로 옮기는 등의 보호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수남 이 단체 대안사회국장은 지난 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연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발굴 토론회’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는 도내 해안사구 전수조사를 통해 해안사구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별해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지정이나 습지 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서둘러야 하고, 이를 위해 해안사구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해안사구 가운데 일정 구역을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과 이를 토대로 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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