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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표류 제주 알뜨르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 근거 추진

등록 2021-05-25 15:12수정 2021-05-25 15:16

위성곤 민주당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허가 기간 등 명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허호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허호준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 흔적이 남아있는 국유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제주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지난 2008년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9672㎡를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나, 국방부와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최근 알뜨르비행장 일대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해당 국유재산을 제주도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고, 사용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면서 갱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는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난 2009년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 간에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에는 “국방부 장관은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바람에 이 토지에 대한 양여가 이뤄지지 못해왔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있는 고사포진지 터. 허호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있는 고사포진지 터. 허호준 기자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 조항의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일원 포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 의원 쪽은 “제주도가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양여를 요구해왔지만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래도록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터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와 사용 허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08년 알뜨르비행장 일대 국유지 168만2204㎡를 포함해 184만9672㎡의 터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일대에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동원해 만든 엄체호(격납고) 19곳과 갱도진지, 통신시설 터, 고사포진지 터 등이 남아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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