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원 일몰 이전인 다음 달 안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항의 시위 등 강력한 반대에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다음 달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고, 8~9월에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 이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 협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2023년 1월 용도지역 변경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 아파트 단지 건설 등 비공원 시설 공사에 들어가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이날 토지보상 협의와 관련해 “내년 말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성대 시 도시건설국장은 “2025년 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과 문화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자본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개발되면 상하수도 등 대책이 필요한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효력이 상실되는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에 대해 2019년 9월 공원 부지의 20% 안팎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제주시 오등동 1596 일대 오등봉공원 부지(76만4863㎡) 가운데 9만5426㎡에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건입동 167 일대 중부공원(21만4200㎡) 부지 가운데 4만4944㎡에는 778가구의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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