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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남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추진

등록 2021-07-14 12:37수정 2021-07-14 14:05

울산시와 경남도가 수도권에서 옮겨온 두 지역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4일 비대면(서면)으로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협약서에서 “지역인재 채용 범위 광역화, 공공기관 채용 기회 확대, 지역인재 교육과 육성 등에 두 지자체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울산·경남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려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두 지역인재들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옮겨온 공공기관 취업기회·채용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규정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옮겨온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의 지역인재 육성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의 전문분야 연구·기술개발 등을 위한 인력 교류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울산·경남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두 지역 청년들은 울산 7곳, 경남 10곳 등 모두 17곳의 이전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올해 27%)의 의무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치단체 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두 곳이다. 대구·경북이 2016년 6월부터, 충청권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광역화되면 울산·경남 두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대,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안에 정주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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