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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계 없이 ‘직권 면직’ 처리

등록 2021-08-26 16:19수정 2021-08-26 16:29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불이익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면직됐다.

동양대학교는 26일 “동양대학교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오는 31일자로 정 교수를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정 교수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을 앞두고 정 교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를 위조해 딸에게 주는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이사회는 따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가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면직하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 교수 쪽은 “학교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1일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뒤 무급휴직 신청한 뒤, 지난해 7월 기간을 연장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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