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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SNS·가상화폐·고속버스 택배’ 이용해 판매한 일당 구속

등록 2021-09-13 11:50수정 2021-09-13 12:33

유통 등 담당한 일당 8명 구속
구입해 투약한 50명 불구속 송치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부산경찰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을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13일 이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담당 30대 김아무개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로 5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내 대화방을 만들어 5억원어치의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액상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거래가 이뤄지면 마약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모두 별명으로만 연락했고, 결제도 가상화폐 등으로만 진행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붙잡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 등 1억3000만원어치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마약을 산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층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한 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마약 공급처와 공급총책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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