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을 시킨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판 배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김아무개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한테서 복제한 카드를 사서 사용한 이아무개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배달 음식을 시킨 피해자 10명한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복제한 뒤 온라인 등을 통해 한 장에 50만원씩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7~8월 복제된 카드로 1743만원어치 귀금속을 산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먼저 복제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진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범죄 첩보를 듣고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앱 사용이 늘어난 만큼, 온라인 결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에는 잘 지켜봐야 한다. 복제기는 마그네틱으로 카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 한다. 카드 결제 단말기는 카드의 아이시(IC)칩을 단말기에 꽂아 사용한다. 이를 기억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