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고성·창녕·함안 등 경남 4개 군의 군수와 도의원들은 지난달 1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했다. 경남 고성군 제공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 13개 군의 광역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13개 군은 성명을 발표하거나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28일 광역의원의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인구편차가 상하 50%를 벗어난 지방선거구 획정은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결정에 따라, 광역시·도 범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 새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경남 4곳(거창·고성·창녕·함안군), 경북 3곳(성주·울진·청도군), 충남 2곳(금산·서천군), 충북 2곳( 영동·옥천 군), 강원 1곳(정선군), 전남 1곳(강진군)에서 현재 2명씩인 광역의원이 1명씩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대표가 절반으로 줄게 된 13개 군에서는 반발한다.
거창·고성·창녕·함안 경남 4개 군 군수와 도의원들은 지난달 1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또 다른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인구 중심이 아닌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 공직선거법에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냈다. 신용곤(창녕2·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은 “인구를 기준 삼아 광역의원 숫자를 조정한다면 농촌지역 소외로 이어질 것이다. 농촌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잣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서천군, 충북 영동군은 광역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금봉(서천2·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기준은 인구 감소와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신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도 지난달 15일 “지역 면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인구편차 3 대 1 기준을 국회의원처럼 2 대 1로 더욱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4월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어서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도록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현 경남도 선거담당 주무관은 “공직선거법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반대로 시 지역에선 인구 증가 덕택에 광역의원 수가 늘어날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온도차가 크다. 이 문제는 거론하기도 어렵고, 조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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