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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원짜리 젓갈’ 받았다가…하동군민 200명 “25만원씩 과태료”

등록 2021-12-13 16:04수정 2021-12-14 02:00

지방의원에게서 선물 받았다가 ‘10배’ 과태료
경남 하동군민 200명이 지방의원으로부터 젓갈 선물을 받았다가, 받은 액수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남 하동군민 200명이 지방의원으로부터 젓갈 선물을 받았다가, 받은 액수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남 하동군민 200명이 지난 추석 때 지방의원에게서 젓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가, 받은 젓갈 가격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난 추석 때 선물명목으로 지역주민 200명에게 젓갈세트를 돌린 군의원 ㄱ씨, ㄱ씨를 도운 정당 관계자 2명, 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역 건설업자 12명 등 모두 15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선관위는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 과태료 총액은 받은 젓갈 금액의 10배인 5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8~9월 젓갈세트 200개, 500만원어치를 사서, 추석선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역 건설업자 12명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젓갈세트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되며, 지방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겐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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