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1월3일 서울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국에서 처음으로 60살 미만 식당·카페 이용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의 효력을 정지한 대구지법 결정에 대구시가 항고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4일 “대구지법의 60살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에서도 6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즉시 항고하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에서는 22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6000명이 넘어선 뒤 23일 7148명이 확진됐다.
대구시는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한 뒤, 법무부 지휘를 받아 다음달 2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60살 미만인 자에게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부분과 12살 이상 18살 이하인 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부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60살 미만에게까지 식당·카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 또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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