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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낚시어선 방화·사주 혐의로 50대 4명 검거

등록 2022-02-24 10:51수정 2022-02-25 02:30

지난 3일 새벽 울산 성외항서 선박 6척 불타
해경 “경쟁업주 이해관계로 인한 범죄” 추정
해경이 지난 3일 새벽 선박 화재를 진화한 뒤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지난 3일 새벽 선박 화재를 진화한 뒤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정박해 있던 선박에 불을 지른 50대 주민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40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성외항에 정박해 있던 5.17t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일반선박방화)로 구속됐다. ㄱ씨가 지른 불은 인근에 정박해 있던 다른 어선으로 옮겨붙어, 모두 6척의 선박이 불타면서 8억5천만원어치의 재산피해를 냈다. ㄱ씨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킨 ㄴ씨, ㄱ씨의 도주를 도운 ㄷ씨도 각각 방화교사와 도주원조 혐의로 구속됐다. ㄹ씨는 범행대가금과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이들이 범행현장과 1.5㎞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어선에 접근하며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피하려고 애쓰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과 범행 이후 도주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방화를 사주한 ㄴ씨가 자백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가 낚시어선 업주인데다 방화피해 낚시어선이 건조한지 한달도 채 안됐던 정황 등에 비춰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동종업계끼리의 이해관계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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