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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 공간 나누기’ 확대

등록 2022-02-24 11:42수정 2022-02-24 12:28

유휴 사유지(위)를 개방해 주차장(아래)으로 조성한 사례. 울산시 제공
유휴 사유지(위)를 개방해 주차장(아래)으로 조성한 사례.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이 사업은 학교·상가·종교시설·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한산한 시간대에 개방하거나, 빈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설주차장은 20면 이상 2년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해야 하고, 구청장·군수가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이 가능해야 한다. 울산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등 방범시설, 바닥포장·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 안전·관제·관리시설 등 비용을 1곳당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도 해준다.

주차장 용도로 개방하는 사유지는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로서 2년 이상 토지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울산시는 주차장 용도로 개방한 사유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행정조처하고, 구·군을 통해 주차장으로 조성·관리할 계획이다.

울산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지난해 시작해, 2억7000만원을 들여 부설주차장 7곳 849면을 개방하고, 사유지 개방주차장 15곳 130면을 조성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4억3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시설은 오는 6월 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김호경 울산시 교통기획과장은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은 주차공간 나누기를 통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 이용률이 높다. 주차장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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