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밤 경남 창원시 구산면 국도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차량 4대가 줄지어 달리는 장면이 폐회로텔레비전에 찍혔다. 경남경찰청 제공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지난달 12일 창원 자동차 폭발은 시속 200㎞가 넘는 과속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이 차량과 나란히 달리며 초과속운전을 즐긴 운전자 3명이 경찰에 입건돼 운전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밤 11시2분께 경남 창원시 구산면 내포2터널 부근 국도를 달리던 기아 ‘스팅어’ 승용차가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폭발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31·남)와 동승자(26·여)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또 뒤따라오던 또 다른 스팅어 승용차가 사고 차량과 부딪히면서, 운전자(38·남)가 크게 다쳤다.
이 사고를 조사하던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일 “차량 4대가 줄지어서 초과속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차량 3대의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초과속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의 공동위험행위는 2대 이상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초과속운전은 정해진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해 빠르게 달린 행위를 가리킨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차 운전자와 입건된 3명은 경남 창원·김해에 사는 20~30대 회사원들로 스팅어 자동차 인터넷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한 달에 2~3차례 모여 함께 운전했는데, 지난달 12일에도 동반운전을 하기로 약속하고 밤 9시30분 경남 창원시 귀산동 카페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밤 10시36분 함께 출발해 20㎞가량 떨어진 마산로봇랜드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던 도중 내포2터널을 벗어나는 순간 사고를 냈다. 차량 4대는 줄지어 달리며, 시속 80㎞가 최고속도인 도로에서 시속 252㎞까지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상준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줄지어 하는 고속·난폭 운전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위법행위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도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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