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 전액을 해당 읍·면·동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쓰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1일 “올해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21건을 확정하고, 사업비 31억300만원을 이달 중순 각 자치구에 교부해 44개 동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월 울산시는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한 주민제안사업을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마을교부세 사업을 확정했다.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울주군은 따로 주민세를 과세·집행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다.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지역 현안 사업에 집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주민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울산형 마을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사업 분야는 환경개선이 65건(53.7%)으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 18건(14.9%), 안전안심 17건(14.1%), 주민자치 9건(7.4%), 지역특화 5건(4.1%), 보건의료 3건(2.5%), 사회복지 2건(1.7%), 마을 스마트화와 교육 각 1건(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담장 도색과 벽화 그리기 사업, 동네 한 바퀴 작은 음악회 개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울산시는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에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안을 건의했다. 이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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