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9일 오후 3시 불이 난 대구시 수성구 건물을 합동 감식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친 대구 방화 사건의 피해자 2명 주검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또 사건 현장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도 발견됐다.
대구경찰청은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화재의 피해자 2명 주검에서 자상(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흔적이 발견됐고, 현장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 하나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자상 흔적은 불이 난 203호 사무실의 김아무개 변호사와 사무장의 복부에서 발견됐다. 이 때문에 용의자가 불을 내기 전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했지만 범행에 쓰인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하나 수거했지만 용의자의 손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다. 용의자 위치와 좀 떨어진 곳에서 발견해서 범행에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현장정밀감식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밝혀낼 예정이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을 예정이다.
한편,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지법 근처 5층 변호사사무실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밀폐된 건물 구조 탓에 7명이 숨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