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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광복회 총사령 옥중편지, 국가등록문화재 등재

등록 2022-06-13 11:31수정 2022-06-13 11:40

광복회 비밀연락 거점이던 상덕태상회에
물품대금 요청하는 청구서도 문화재 등재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옥중편지. 울산시 제공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옥중편지.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3일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옥중편지와 상덕태상회 청구서 등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 등과 같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다.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유적이 중점 등재돼 있다.

박상진 의사 옥중편지와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울산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다. 1910년대 박 의사 활동 당시 대한광복회 연락 거점의 실체와 박 의사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다.

옥중편지는 대한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일제 경찰에 대거 체포될 때 충남 공주감옥에 투옥됐던 박상진 의사가 1918년 4월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1915년 2월 미쓰이물산 부산출장소가 상덕태상회에 물품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 대한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으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규모·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김연옥 울산시 문화예술과장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초기 국내외에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선봉에 나섰던 대한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다. 지난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특별기획전 등 다양한 기념사업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추진했는데, 올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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