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경남 사업장 3분의 1 아직도 휴게시설 없어

등록 2022-06-30 21:29수정 2022-07-01 02:31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사 결과, 경남 사업장의 33.9%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원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사 결과, 경남 사업장의 33.9%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원 기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경남에는 아직 3분의 1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창원·김해 등 산업단지에서 지난 3월21일부터 6월16일까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33.9%가 휴게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94.8%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20명 미만 사업장의 49.2%는 그렇지 못했다.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 종사자의 66.2%는 쉴 때도 업무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휴게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을 위해 여러 사업장이 공동휴게실을 설치해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80.2%가 찬성했다.

김영미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조직국장은 “평등한 휴식권과 차별 없는 휴게실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 큰 사업장, 노조가 있는 사업장, 고임금자의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사이에 차이가 컸다. 제대로 된 휴게 여건을 마련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18일부터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설을 갖췄더라도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폭동사태 방불”…인천공항 폭설 탓 발 묶인 1만명 혼란 1.

“폭동사태 방불”…인천공항 폭설 탓 발 묶인 1만명 혼란

명태균 처남의 이상한 취업…경상남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 2.

명태균 처남의 이상한 취업…경상남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

“무심한…” 제주 금성호 침몰 보고도 현장 떠난 선박 선장 입건 3.

“무심한…” 제주 금성호 침몰 보고도 현장 떠난 선박 선장 입건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4.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119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대체 무슨 짓 5.

“119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대체 무슨 짓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