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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외협력특보 임용 이틀 만에 임용 백지화

등록 2022-08-18 17:27수정 2022-08-19 00:25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형 전력 뒤늦게 드러나
경남경찰청이 경남도에 보낸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지난 11일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했으나, 지난 17일 다시 보낸 것에는 ‘해당 있음’으로 바뀌었다. 경남도 제공
경남경찰청이 경남도에 보낸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지난 11일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했으나, 지난 17일 다시 보낸 것에는 ‘해당 있음’으로 바뀌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임용 이틀 만에 임용 백지화됐다. 범죄전력 조회 결과 공직 자격 상실·정지 사유가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임용한 진정원(59) 대외협력특보의 임용을 백지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진씨를 임용하기에 앞서 경남경찰청에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해, 지난 11일 ‘해당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런데 진씨를 대외협력특보로 임용한 이후 외부에서 진씨의 범죄전력 관련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지난 17일 경남경찰청에 범죄전력 조회를 다시 요청했더니 이번에는 ‘해당 있음’이라는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임용 백지화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2019년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진씨는 대외협력특보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에 대해 범죄전력 조회를 담당하는 김영곤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관리계장은 “경찰의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에 모든 범죄가 드러나지만, 금고형 이상만 공직임용 결격사유인 것으로 분류된다. 진씨가 받은 벌금형은 공직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경남도에 ‘해당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경남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봐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법률 검토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도 공직 자격 상실·정지 사유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해당 있음’이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영곤 계장은 “이번 사안은 범죄전력 조회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경찰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경찰청에 18일 이 문제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경남도는 공직임용 과정에서 당연히 경찰의 범죄전력 조회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애초 자격 없는 사람이 지원해서 임용된 것이기 때문에, 임용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임용 백지화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진씨의 해명이 필요한데, 현재 진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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