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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공무원들에 유죄

등록 2022-09-05 14:23수정 2022-09-05 14:29

2020년 7월23일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흘러내린 빗물로 저수지가 되는 과정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부산 동구청 제공
2020년 7월23일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흘러내린 빗물로 저수지가 되는 과정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부산 동구청 제공

법원이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5일 이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이아무개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 동구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무원 8명에게도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량지하차도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당시 제대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대비책을 갖춰놓더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드러났다. 사고 발생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7월23일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간당 80㎜의 집중호우가 내린 2020년 7월23일 밤 초량 제1지하차도에선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같은날 밤 8시께 부산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지만, 이 지하차도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3년 동안 고장난 채 방치돼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부산시와 동구, 동부경찰서,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중부소방서 등을 상대로 재난대응 적절성 여부 수사를 진행해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전 동구청 부구청장에게 금고 3년, 전 동구청 안전총괄계장에게 징역 2년 등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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