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월 3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상남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 규모는 월 30만원이며, 지급 시기는 내년부터다.
경남도는 11일 “내년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일하는 부모’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손자녀’는 생후 24~35개월인 만 2살 아이만 해당한다. ‘조부모’에는 외조부모도 포함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등 육아지원 관련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후 23개월까지 만 0~1살 아이의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만 3살 이상 아이에게는 육아종합지원 시스템인 누리과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결국 만 2살 아이만 육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다. 경남도가 조부모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은 가정형편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자녀로 한정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포함되려면 월평균 소득이 2인 가구는 489만128원, 3인 가구는 629만2052원, 4인 가구는 768만1620원 이하여야 한다. 조부모가 수당을 받으려면 월평균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한다. 경남도는 지원 대상 아이가 5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
경남도 가족지원과의 김은정 사무관은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책임지는 경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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