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 대구에서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이 바뀐다.
대구시는 2일 “새해부터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2023년 달라지는 34개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구에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대구에 주소를 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도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2023년부터 출산하는 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도 늘어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를 확대해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이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대출이자를 기존 2%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5%까지 높인다. 또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은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하면 대출이자의 절반을 지원한다.
올해 6월부터 70살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시내버스는 대구뿐 아니라 인근 경북 경산·영천시를 오가는 노선도 포함된다. 나이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이었다.
아동급식비 지원단가는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80만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