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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영 창녕군수 극단 선택…선거법 위반 “결백” 유서 남겨

등록 2023-01-09 11:19수정 2023-01-10 10:06

고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창녕군청 누리집 화면 갈무리
고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창녕군청 누리집 화면 갈무리

김부영(57) 경남 창녕군수가 9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경남경찰청은 9일 “이날 새벽 김부영 군수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어제(8일) 오전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에 나서, 이날 오전 9시40분께 김 군수 집 부근 야산 등산로 근처 나무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김 군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호주머니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이날 하루 연차를 낸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당시 현역 군수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하려 평소 알고 지내던 김아무개 행정사를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서게 하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오는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제9대와 10대 재선 경남도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해서 창녕군수에 당선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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