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50여명은 18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규현 기자
3년째 주민들과 무슬림의 갈등이 진행 중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들이 소유한 사원 공사장 부근 터를 대구 북구청이 매입한 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구 북구청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시와 간담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어 “구청이 이슬람사원 인근 터를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대 서문 인근의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과 가까운 주택 골목 부지를 구청이 매입해 공공시설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골목은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놓아두거나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무슬림 혐오 활동을 해온 장소다.
‘갈등 공간’ 자체를 없애 갈등을 풀려는 이 구상과 함께 북구청은 주민들과 무슬림 간 대화 자리를 만들어 양쪽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협약서 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사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안은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최종 패소한 뒤, 북구청이 4개월 만에 내놓은 갈등 해소 구상이다. 북구청은 주민들의 무슬림 혐오 행위가 연이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골목 부지를 나눠 갖고 있는 인근 주택 소유자들 뜻이 관건이다. 이들이 해당 부지를 팔지 않거나 너무 비싼 값을 요구할 경우엔 ‘매입 뒤 공공시설 조성’ 방안은 동력을 잃는다. 북구청 쪽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설득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선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50여명은 “사건 초기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북구청 책임이 무겁다”며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는 인권 행정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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