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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증거 없다”…숨진 구미 3살 아이 친모 감형

등록 2023-02-02 15:54수정 2023-02-02 22:39

파기환송심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
아이 방치한 딸 김씨는 징역 20년 확정
지난 2021년 8월 사체은닉미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는 석아무개(49)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8월 사체은닉미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받는 석아무개(49)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아무개(49)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아이를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하고 숨진 아이의 주검을 은닉하려다가 미수(사체은닉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률적인 배우자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를 낳자 아이를 가까이 두려고 자신의 손녀인 피해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보기엔 범행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동기로 바꿨다면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되기까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한 행동을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2021년 3월 구미 다가구주택에서 딸 김아무개(24)씨의 3살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아이는 석씨가 친모일 확률이 99.9999%로 나왔다. 당시 딸 김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고 있었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아이 오른쪽 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분리된 점, 부서진 배꼽폐색기(탯줄을 자를 때 집는 일회용 도구)에서 석씨가 낳은 아이 유전자가 나온 점 등을 들어 석씨가 자신의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석씨는 1·2심에서 숨진 아이 주검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 유죄 여부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딸 김씨는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은 김씨의 딸과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도 찾지 못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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