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44개 단체는 지난해 ‘영남대학교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동대책위 제공
최외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수회 전 의장 등을 중징계한 영남대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행정소송까지 나서 논란이다. 최 총장은 영남대 법인 이사장을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44개 단체가 모인 ‘영남대학교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 “영남대는 무고한 징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영남대와 최외출 총장은 부당한 징계 시도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비위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교수회 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게 어떻게 해교행위인가. 최외출 총장은 결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역인가. 현재 영남대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에 의한 대학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는 지난달 이승렬 전 교수회 의장, 김문주 전 교수회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남대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학교 쪽이 제시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대상자의 어떤 발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2019년 최외출 총장(당시 교수)을 업무상 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복적으로 해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전 의장에게 정직 3개월, 김 전 사무국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80년부터 9년간 영남대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8월 전국 교수단체들은 영남대의 특정 세력이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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